- 정신증 고위험군이거나 조기정신증 진단 받은 청년
- 지역사회 내 정신건강서비스가 필요한 청년
- 대구시 관내 대학생·휴학생·대학원생
※ 연령기준: 19~34세 청년(1991년생~2006년생)
※ ADHD 단독 진단은 치료비 지원 불가
※ 2023~2025년 치료비 지원 수혜자 및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치료비 수혜자는 신청 불가
<지원내용> (입원비 제외)
-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치료한 진료비, 검사비, 약제비 포함 1인당 최대 30만원 지원
- 2025.12.1.~2026.11.13. 기간에 대한 치료비 지급
<신청기간>
- 2026.3.3.~예산 소진시 까지
<신청방법 및 문의>
- 대구청년마음건강센터 담당자(T.070-4942-0136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