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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6년 청년 정신건강 치료비 지원 사업 안내
관리자 | 2026-02-24 10:45:15 | 공지

 

 

 

안녕하세요! 대구청년마음건강센터입니다.

대구청년마음건강센터에서는 청년들의 마음건강 회복을 위해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.

<지원대상>
 - 초발정신질환 청년(정신질환 발병 5년 이내)
 - 정신증 고위험군이거나 조기정신증 진단 받은 청년
 - 지역사회 내 정신건강서비스가 필요한 청년
 - 대구시 관내 대학생·휴학생·대학원생
    ※ 연령기준: 19~34세 청년(1991년생~2006년생)
     ADHD 단독 진단은 치료비 지원 불가
    ※ 2023~2025년 치료비 지원 수혜자 및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치료비 수혜자는 신청 불가

<지원내용> (입원비 제외)

 -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치료한 진료비, 검사비, 약제비 포함 1인당 최대 30만원 지원

 - 2025.12.1.~2026.11.13. 기간에 대한 치료비 지급


<신청기간>

 - 2026.3.3.~예산 소진시 까지


<신청방법 및 문의>
 - 대구청년마음건강센터 담당자(T.070-4942-0136)